가축재해보험 원스톱 가입 서비스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 및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하였다고 밝혔다.One-Stop 보험가입 서비스를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농가 부담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방비는 예산한도내 선착순으로 신규계약 1회만 지원 등 농가에서 축협 등 대리점 1회 방문으로 보험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가 편의를 높였다.이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시·도와 협의를 거쳐 통일하기로 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하였다.기존에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하던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하여 보험료가 자동계산되도록 정비하였다. 농가에서 가입신청시 지자체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두수한도 등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시군구에 다시 방문하여 지방비 지원요청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과거 지방비 지원 대상자를 사전 선정하거나 선착순 지원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방비 지원 방식을 모든 지자체에서 선착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하였다